실업급여 며칠 받나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2026-09-28 · 글쓴이 딸깍이 아저씨 (Mr. Ddalkak Uncle)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업급여 며칠 받나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대표 도식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나이는 이직한 날 기준입니다. 퇴사 시점에 만 50세가 되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며칠 차이로 30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더해집니다. 지금 회사에서 1년만 일했어도 이전 경력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한 번 정산된 셈이니까요.

본인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퇴사 전에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를 받나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같이 오릅니다.

계산하면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70일에 하루 6만 원이면 1,620만 원이에요.

270일 자격이어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는 다릅니다.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해요.

270일 자격인데 퇴사하고 5개월 뒤에 신청했다면, 남은 7개월(약 210일) 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습니다. 60일치가 그냥 사라집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고하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병이 나서 못 받는 상황이라면

질병·부상·출산으로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연기 신청을 해두면 회복한 뒤에 남은 일수를 받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12개월을 넘기면 소멸하니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요건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실직하면 처음부터 다시 받나요?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요건(180일 이상 등)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전에 못 받고 남긴 일수가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60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나이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퇴사가 정해졌다면 나가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이직확인서는 나중에 정정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퇴사 전에 담당자와 사유를 맞춰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

정확한 일수와 금액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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