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일하면 1.5배? 8시간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2026-09-16 · 글쓴이 딸깍이 아저씨 (Mr. Ddalkak Uncle)

휴일근로수당은 하나의 배율이 아닙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휴일에 일하면 1.5배? 8시간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대표 도식

휴일근로 시간기본가산합계
8시간 이내100%50%150%
8시간 초과분100%100%200%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입니다.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 성격이 더해진다고 보아 가산이 두 배가 됩니다.

10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요. 8시간 초과분에 휴일 가산 100%와 연장 가산 50%를 또 겹쳐 얹지는 않습니다. 이 중복 가산 논란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리됐습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이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0년 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됐어요.

설날·추석·삼일절 같은 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가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면 가산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맞바꾸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휴일에 일한 날은 평일 근로가 되고, 대신 쉬는 날이 휴일이 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이 발생하지 않아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하루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휴일대체가 아닙니다. 그냥 미지급이에요.

수당 대신 휴가를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으로 줘야 해요.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가 됩니다. 8시간만 주면 부족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별도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나오는 건 뒤쪽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은 다릅니다

둘 다 유급휴일이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구분근거언제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주 개근 시 주 1회 (보통 일요일)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설·추석·삼일절 등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공휴일 유급화는 5인 이상만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석에 일해도 휴일근로 가산은 없습니다. 반대로 일요일(주휴일)에 일했다면 주휴일 자체는 인정되지만, 가산수당(제56조)은 5인 이상만이라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같은 대우를 받나요

받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공휴일이므로, 원래 공휴일과 똑같이 유급휴일이고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설날·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삼일절·광복절 등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지정됩니다. 해마다 달라지니 그해 달력을 확인하세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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