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후기, "체험단"이라고만 쓰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2026-08-06 · 글쓴이 딸깍이 아저씨 (Mr. Ddalkak Uncle)

체험단 후기 끝에 "이 글은 체험단으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써두셨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험단", "체험 후기" 같은 표현 자체를
부적절한 표시로 명시하고 있어요.

정확히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정리했습니다.

체험단 후기 고지 문구 제대로 쓰는 법 썸네일

무료로 받은 제품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현금·상품권뿐 아니라
상품 무료 제공·무료 대여·할인 혜택까지 포함한다고 공식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체험단이 받는 '무료 제품'이 정확히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돈을 안 받았으니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정위 기준으로는 제품을 무료로 받은 것 자체가 경제적 대가입니다.

"체험단"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부적절한 표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체험단", "체험 후기", "파트너스", "초청",
"정보/홍보성 글" 같은 표현은 불충분한 표시로 분류됩니다.

실제 대가를 받고도 "내돈내산"이라고 쓰는 건 물론 위반이고요.

많은 블로거가 관행처럼 써온 "체험단" 표기가
정작 공식 기준에서는 통과 못 하는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부적절한 표현적절한 표현
체험단상품 협찬
체험 후기무료 제공
파트너스광고
초청광고비 지급
정보/홍보성 글유료광고·상업광고

그럼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요?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상품 협찬", "무료 제공" 같은 명확한 단어를 쓰세요.

소비자가 한눈에 "이건 대가를 받고 쓴 글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돌려 쓰기보다,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게 오히려 안전해요.

공정위 기준 부적절한 표현과 적절한 표현 비교 도식

표시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즉 제목이나 글 첫 부분입니다.

본문 중간, 댓글,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부적절한 표시 위치로 명시돼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안에 표시하는 것도 인정되지만,
그 경우도 눈에 잘 띄는 위치여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최대 5억 원,
형사고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규정돼 있어요.

개인 블로거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쿠팡 파트너스 고지와 같은 원칙인가요?

네, 뿌리가 같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고지 문구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표시해야 한다는 같은 원칙에서 나온 규정이에요.

대가를 받았다면 그게 돈이든, 물건이든, 할인이든 표시한다는 게
두 사례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 상품(몇천 원짜리)도 표시해야 하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무료로 제공받았다면 표시 대상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범위에 금액 하한선이 있다고 명시된 바는 없어요.

이미 "체험단"이라고 써둔 글은 다 고쳐야 하나요?

지금부터라도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새 글부터라도 적절한 표현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표시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표시는 법적 최소 요건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론

체험단·협찬으로 받은 제품도 경제적 대가이고, "체험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표시 의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광고", "상품 협찬" 같은 명확한 단어를 글 첫 부분에 두는 게 지금 확인된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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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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