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오나요 —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2026-09-30 · 글쓴이 딸깍이 아저씨 (Mr. Ddalkak Uncle)

집을 사고팔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날짜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오나요 —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대표 도식

재산세는 이 하루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을 하루 옮기는 것만으로 세금을 누가 낼지가 바뀝니다.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5월 말~6월 초에 거래한다면 잔금일을 어떻게 잡을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 주체를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언제 나오나

대상납부 기간
건물분 (주택 외)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2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나머지 1/29월 16일 ~ 9월 30일
토지분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다만 세액이 소액(일정 기준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다"는 건 착오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에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정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이 비율을 낮추면 세부담이 완화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은 비슷하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릅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성격지방세국세
대상모든 부동산일정 금액 초과분
납부7월·9월12월
어디로시·군·구국세청

종부세는 재산세를 낸 뒤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려고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공제해 줍니다.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상한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재산세가 30% 오르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안 내면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부담되면 지자체에 분할납부나 납기 연장을 문의해 보세요.

전세 사는 사람도 내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 비율대로 나눠 부과됩니다. 각자에게 고지서가 갑니다.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세금 납부 시스템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카드사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잔금일을 정할 때

5월 말~6월 초에 거래한다면 이 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깔끔합니다.

잔금일(소유권 이전)그해 재산세
5월 31일 이전매수인 부담
6월 1일매수인 부담
6월 2일 이후매도인 부담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로 미루면 그해 재산세를 안 냅니다. 매도인은 반대죠. 금액이 크면 협상 요소가 됩니다.

계약서에 "재산세는 ○○이 부담한다"고 특약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가므로, 특약이 있어도 일단 고지받은 쪽이 내고 정산하는 형태가 됩니다.

정리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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