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서 더하는 방향과, 총액에서 빼내는 방향을 함께 보여줍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부가세-이 금액이 총액이라면 공급가액-그때의 부가세-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총액에서 역산할 때는 총액 ÷ 1.1이 공급가액입니다.
11만 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1만 1천 원이 아닌가요?
1만 원입니다. 11만 원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이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공급가액 10만 원 + 부가세 1만 원 = 11만 원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는 것과, 총액에서 10%를 빼는 것은 다릅니다. 총액에서 뺄 때는 총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출 아래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세율 칸을 직접 바꿔 넣으세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도 있나요?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도서·신문, 의료·교육 용역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품목은 세율이 0%가 아니라 부가세 체계 밖이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 신고를 대체하지 않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