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세는 법, 1년차와 2년차가 다른 이유
2026-08-23 · 글쓴이 딸깍이 아저씨 (Mr. Ddalkak Uncle)
연차가 몇 개인지 물으면 대부분 "15개"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입사 1년차는 다릅니다. 한 달 일할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방식이에요.
2년차부터 15개가 되고, 그 뒤로는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와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길까?
근속 기간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 시기 | 발생 방식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 3년 이상 | 15일 + 가산휴가(2년마다 1일씩) |
한도가 있습니다. 가산휴가를 더해도 총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1년차는 왜 다르게 셀까?
원래 연차는 1년을 일한 대가로 주는 휴가입니다. 1년을 채워야 15일이 생기는 구조죠.
그러면 입사 첫해에는 쉴 수 있는 날이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미리 주는 방식이 붙었습니다.
11개월을 채우면 11일이 됩니다. 12개월째에 1년이 완성되면서 별도로 15일이 생기고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첫해에 총 26일인가요?"
1년차에 쓴 11일과 2년차에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다만 실제 운용은 회사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근이 조건입니다
1년 미만일 때는 그 달에 개근해야 연차 1일이 생깁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달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비슷한 구조예요.
1년 이상일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며칠 빠졌다고 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1년 미만일 때처럼 개근한 달 수만큼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소멸하고, 대신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 쓰면 돈으로 받는다"가 늘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내 연차는 몇 개인가요?
입사일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어서, 입사일 기준과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이 뭔가요?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면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1월 1일 같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연차를 회사가 지정할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연차 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정리
-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가장 헷갈리는 건 첫해입니다. 15일이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달씩 쌓이는 구조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쓴 연차가 자동으로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는지에 따라 갈리니, 연말이 오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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