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정 발생일수-

계산 중

1년 미만: 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 80% 출근: 15일 ·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첫 1년의 11일과 다음 15일은 합쳐지나요?

첫 1년 동안 월 개근으로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며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법정 발생일수입니다. 회계연도 운영, 중도입사 비례 정산, 회사가 추가로 주는 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라 허용되지만, 퇴직 시점에 정산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다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채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계속근로연차 일수근거
1년 미만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2년15일제60조 제1항
3년~4년16일2년마다 1일 가산
5년~6년17일
10년~11년19일
20년~21년24일
21년 이상25일 (상한)제60조 제4항

가산은 3년차부터 2년에 하루씩 붙고 25일에서 멈춥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15 + (계속근로연수 − 1) ÷ 2의 몫이며 최대 25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퇴직금과 달리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상시 근로자 수" 입력칸이 있는 이유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주와 임원을 뺀 인원으로,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5인 근처에서 오르내리는 사업장이라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1일치를 남은 일수만큼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이메일만으로는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가요

입사 후 1년간 월 개근으로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15일이 붙으려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입니다.

즉 입사 1주년 당일에 퇴사하면 11일,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26일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공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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