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개인·법인·간이가 다 다릅니다

2026-09-25 · 글쓴이 딸깍이 아저씨 (Mr. Ddalkak Uncle)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죠?"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법인·간이가 다 다릅니다 대표 도식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연 1회부터 4회까지 갈립니다.

유형별 신고 횟수와 기한

구분횟수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연 2회1~6월7월 25일
7~12월다음 해 1월 25일
법인연 4회1~3월4월 25일
4~6월7월 25일
7~9월10월 25일
10~12월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연 1회1~12월다음 해 1월 25일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예정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하지만,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건 신고가 아니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고, 나중에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또 사업이 부진해 직전 기간보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대로 낼 수도 있어요.

안 내면 얼마나 붙나

가산세는 두 갈래로 붙습니다.

기한 후에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상당 부분이 깎여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빨리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한 건도 못 팔았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매출 유무와 무관해요.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는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안 하면 무신고가 되고, 나중에 사업자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면제는 납부에 대한 것이지 신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입 증빙이 곧 돈이에요.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입니다. 증빙이 있어도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고 3.3% 원천징수로 받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 기한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세무서 방문도 가능하지만 기한 직전에는 대기가 깁니다.

정리

세무 신고를 대체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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