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개인·법인·간이가 다 다릅니다
2026-09-25 · 글쓴이 딸깍이 아저씨 (Mr. Ddalkak Uncle)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죠?"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연 1회부터 4회까지 갈립니다.
유형별 신고 횟수와 기한
| 구분 | 횟수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 1~6월 | 7월 25일 |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 법인 | 연 4회 | 1~3월 | 4월 25일 |
| 4~6월 | 7월 25일 | ||
| 7~9월 | 10월 25일 | ||
| 10~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 간이과세자 | 연 1회 | 1~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예정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하지만,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건 신고가 아니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고, 나중에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또 사업이 부진해 직전 기간보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대로 낼 수도 있어요.
안 내면 얼마나 붙나
가산세는 두 갈래로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 늦게 낸 기간에 비례해 하루 단위로
기한 후에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상당 부분이 깎여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빨리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한 건도 못 팔았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매출 유무와 무관해요.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는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안 하면 무신고가 되고, 나중에 사업자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면제는 납부에 대한 것이지 신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입 증빙이 곧 돈이에요.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 내역이 잡힙니다
-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은 안 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입니다. 증빙이 있어도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고 3.3% 원천징수로 받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 기한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세무서 방문도 가능하지만 기한 직전에는 대기가 깁니다.
정리
- 개인 일반 연 2회(7/25, 1/25) · 법인 연 4회 · 간이 연 1회(1/25)
- 4월·10월 고지서는 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
- 매출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
- 늦었으면 빨리 — 기한 후 신고 감면이 있음
- 매입 증빙이 곧 세금
세무 신고를 대체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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