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원 영수증의 부가세는 1만 1천 원이 아닙니다
2026-09-17 · 글쓴이 딸깍이 아저씨 (Mr. Ddalkak Uncle)
영수증에 11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부가세가 10%니까 1만 1천 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만 원입니다.
11만 원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공급가액 10만 원 + 부가세 1만 원 = 11만 원이에요.
총액에서 뽑아내는 세 가지 식
계산기 없이 암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 구하려는 것 | 식 | 11만 원일 때 |
|---|---|---|
| 부가세 | 총액 ÷ 11 | 10,000원 |
| 공급가액 | 총액 ÷ 1.1 | 100,000원 |
| 부가세(공급가액에서) | 공급가액 × 0.1 | 10,000원 |
총액에서 10%를 빼는 계산은 틀립니다. 110,000 × 0.9 = 99,000원이 나오는데, 정답은 100,000원이에요. 부가세는 총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1,000원 차이가 나는 이 실수가 영수증 정리에서 가장 흔합니다.
내가 내는 부가세와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는 다릅니다
소비자는 물건값에 얹힌 부가세를 낼 뿐입니다.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쪽은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내는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낸 부가세)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오히려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 곧 돈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낸 부가세가 있어도 매입세액으로 빼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출 아래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은 일반과세 10% 기준이니, 간이과세자라면 세율 칸을 직접 바꿔 넣으세요.
부가세가 아예 안 붙는 것도 있습니다
면세 대상이 있습니다.
-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 도서·신문
- 의료·교육 용역
면세는 세율이 0%인 게 아니라 부가세 체계 밖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영세율(0%)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법인은 분기마다 4회, 간이과세는 연 1회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프리랜서 3.3%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섞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무엇 | 세율 |
|---|---|---|
| 부가가치세 | 재화·용역 거래에 붙는 세금 | 10% |
| 사업소득 원천징수 | 프리랜서 대가에서 미리 떼는 소득세 | 3.3% |
프리랜서가 100만 원짜리 일을 하고 967,000원을 받는 것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뗀 것이지 부가세와 무관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붙습니다. 사업자라면 110만 원을 청구하고 10만 원을 따로 신고·납부해요. 사업자등록 없이 3.3%로 받는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왜 챙기나요
사업자에게는 매입 증빙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대로 낼 세금이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 매입 증빙이 없으면 부가세를 냈어도 빼주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계산서(면세 거래)
- 신용카드 매출전표(사업용 카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면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정리
- 총액 ÷ 11 = 부가세, 총액 ÷ 1.1 = 공급가액
- 총액에서 10% 빼는 계산은 틀림
- 사업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냄. 증빙이 곧 돈
- 간이과세는 세율이 다름
- 면세는 0%가 아니라 체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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