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

계산 중

단시간 근로 계산식: 시급 × min(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실제로 더 일한 시간도 포함하나요?

발생 여부는 실제 추가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한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휴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닌가요?

법정휴일·약정휴일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규칙 근무나 퇴직 주간은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4주 합계
15시간3시간30,960원123,840원
20시간4시간41,280원165,120원
25시간5시간51,600원206,400원
30시간6시간61,920원247,680원
40시간 이상8시간(상한)82,560원330,240원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고,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근거가 없는 설명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안 보입니다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본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 40시간(174시간분)에 주휴 8시간(35시간분)을 더해 만든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다고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려면 월 기본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반대로 시급제·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돼야 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중 하루를 결근하면 그날 일급이 빠지는 것에 더해 주휴수당까지 빠져서, 실제로는 이틀치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도 결근이 아닙니다.

공식 기준: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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