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년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산재는 전액 회사)을 따로 냅니다.

공제 합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후 금액-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비례) · 고용보험 0.9% (모두 근로자 부담분)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총 요율 9.5% 중 근로자가 4.75%, 회사가 4.75%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회사가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상한이 있나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그 이상은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무한정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기준으로 냅니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4대보험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 간이세액표를 봐야 합니다. 연봉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간편 계산입니다. 비과세 수당·중도 입퇴사·정산 등 개별 조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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